2001-07-30 17:0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이 대폭 확대 추진된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5일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행정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세관장회의에서 윤진식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각 세관별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수립해 시행한 후 추진실적으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세관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부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청은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Amcham, Eucck 등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본청 차원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각 세관에서는 관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 통관과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이를 해소하고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지원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비용 절감측면에서 관세자유지역제도 및 종합보세구역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보세공장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전국세관에 외국인투자기업 통관지원 전담반을 편성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통관과정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우량 외국인기업에 대해선 수입물품의 검사비율을 하향조정(6%→1%)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협력강화측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관세청장과의 정기 간담회를 비롯해 주한 외국인경제단체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관세청에서 관세행정상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 투자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거나 5천만원이상을 투자한 업체로서 6월 30일 현재 8천여개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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