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3 17:22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월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동쪽 4km 해상에서 발생한 '데모크라시2호 침몰사고'에 대해 여객선사 ㈜온바다측에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해경과 해난심판원 등으로 구성된 해양사고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여객선사측의 선박정기점검 소홀 및 선장, 선원의 안전에 대한 감독 소홀 부분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모크라시2호(369t급)는 지난 1월 17일 오전 8시 25분께 승객과 승무원 70여명을 태우고 인천 백령도를 출항했다가 기관실 엔진쪽에서 불이 나 침몰했으나 승객들은 해경과 해군에 모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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