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0:33

양대 항공사,국내선 단체운임 담합 적발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가 국내선 단체운임을 담합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단체 운임 할인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경쟁을 회피한 채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 16억1천500만원,아시아나항공에 10억7천700만원등 총 26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항공편을 선택할 때 개인의 경우 스케줄에 영향을 많이 받으나 단체항공 여행고객은 이보다는 가격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탑승률이 낮은 주중 및 비선호시간대에 단체고객 유치를 위해 할인율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양대 항공사가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운임할인율을 똑같이 책정할 가능성이 컸다면서 양사 서울지점 부장들이 지난 99년 1월7일 단체운임 할인율을 합의하고 JC특우회 행사 때 할인율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요금 담합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업체들이 사전예고제에 따라 인상 20일전 공시하는 경쟁사의 운임을 보고 따라 올렸다고 해명,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사전예고제가 경쟁사의 운임인상안을 자연스럽게 인지해 동조적 인상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와 협의,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주 시민단체들은 항공사들의 개인운임 담합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고 있다.
항공요금인상저지범도민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5개 중복취항 노선의 운임을 똑 같이 책정한 명백한 담합 행위에 대해 담합이 아니라고 판정, 양 항공사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며 "담합 추정 조항인 공정거래법 제19조 ⑤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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