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상선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비과세 범위를 월 4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지난 18일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의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비과세 소득에 “내항선 또는 연근해어업에서 선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40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문 의원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내항선과 연근해 어업의 선원 구인난이 심해지고 사기가 저하되면서 해운수산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외항상선이나 원양어선보다 세제 지원이 크게 적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외항 상선이나 원양어선, 항공기 승무원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내항선 선원의 비과세 금액은 월 2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 의원은 비과세 확대로 내항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승선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항 선원 비과세 확대 법안 발의를 두고 선원 노조 연합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선원노련은 “열악하고 폐쇄적인 노동 환경으로 선원 직업을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내항선과 연안어선 비과세 확대는 오랫동안 강조해 온 주요 선원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적 역량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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