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자에 이어>
2. 쟁점 및 판단<
각주2>
가.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나, 이 사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異見)이 없다.
나. 피고들의 컨테이너 인도 및 사용료 지급 책임 성립 관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화물의 실제 송하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운송장에 적힌 내용의 해상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부수해)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 B는 앞서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인도(반환)하고 적정한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한 피고 회사의 지위
⑴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고(상법 제114조), 원칙적으로 자신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운송인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23조, 제102조).
⑵ 검토하건대,
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화물운송장의 송하인(Shipper)란에 ‘C. O’이라고 적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에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년 3월10일 선고 99다550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화물운송장의 송하인란 기재는 ‘D’ 내지 피고 B가 이 사건 화물의 하주이고 피고들의 내부적인 관계가 운송주선 내지 위탁 관계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화물운송장과 별개의) 운송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원고와 피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계약조건을 교섭하고 운송료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운송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피고 B나 E이 개입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화물이 하역항에 도착한 뒤에도 수하인이 이를 인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현지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 회사도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항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체화료 감액 등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각주3>
나) 이 사건 컨테이너들에 관한 법률관계
⑴ 이 사건 화물운송장에는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컨테이너들에 실려 운송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
다만 이 사건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문서에 이 사건 컨테이너들에 관한 법률관계의 내용이 적혀 있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들에 관한 법률관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협의·합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해상운송을 요청받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제공한 점, 해상운송이 완료될 경우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될 것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도 부수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12월22일 선고 2023나22452 판결<
각주4> 등 참조).
⑵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하이퐁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거나 수하인으로 해금 수령하게 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같이 해상운송인이 화물운송을 위해 송하인 측에게 (빈)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의 운송이 완료된 후에도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컨테이너를 반납할 때까지 컨테이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무료장치기간 내지 무료사용기간, free time)을 미리 정하고, 이 무료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송하인 등은 운송인에게 반납지연료를 지급하되, 컨테이너가 양하항(= 도착지 항구)의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보관장소)에 도착한 뒤에도 수하인이 컨테이너를 인수해가지 않을 때에는 체화료(Demurrage)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해상화물 운송 및 주선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컨테이너의 반환이 지체될 경우 일반적인 요율의 컨테이너 보관료 및 체화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로서 일반적인 요율의 컨테이너 보관료 및 체화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각주5>
[그리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사용료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사용료 지급의무의 장래 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
2)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송하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그 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대법원 2024. 4. 25. 자 2024다2084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됐다.
5) 따라서 이 사건 화물이 양하항에 도착한 뒤의 통관업무는 (실)하주가 책임질 사항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회수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사용료 내지 보관료 등에 관한 (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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