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는 12일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과 영남지역 소재 선사와 컨테이너 지점, 사무소 임직원들이 참석한 행사엔 세무 전문가가 나와 지난 7월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해운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정을 설명하고 선사들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해운협회 부산사무소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마련해 관내 해운사 임직원에게 주요 해운 현안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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