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0:26
경의선 복원에 대비해 육로를 통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방법이 법률로 규정된다. 농림부는 경의선 복원 개통에 대비해 농산물 수입 및 검역장소로 현행 항만과 공항외에 육로출입장소를 추가, 차량을 통한 육로운송식품 등에 대한 식물검역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경의선이 복원돼 개통될 경우 철도나 육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농산물이 많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리 내륙경유식물에 대한 검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수입금지대상인 유해 동·식물중 천적류 등과 같이 생물학적 방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경우 수입을 허용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가 끝나는대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개정 식물방역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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