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6 17:30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 구조개선지원 삽입 요청

한국해운조합은 산업자원부에서 개정 추진중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구조개선 지원을 삽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민간기업들의 투자 여력 감소등으로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은 지원자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가격 적정화방안에 따라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및 연안화물선업체에 대한 에너지 가격 보조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의 범위를 확대키 위해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해운조합은 동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제 3조(사업의 범위) 제 1항 제 12호에 대해 국가안보선박 중 네너지 수송선단인 연안유조선의 적정 선박유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사유로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구조개선 지원으로 개정안에 포함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아울러 해운조합은 산자부에 연안유조선업계는 정부가 연안해운 능력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선대를 현대화, 대형화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해 왔으나 대한송유관공사가 민영화됨에 따라 약 1천2백21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향후 대한송유관공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면 연안수송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이한 과당경쟁으로 폐업 등 연안유조선 시장의 붕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유통구조상 기간산업인 동 업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합의 입장을 강조하며 국내 유류의 안정적인 운송, 공급을 위해 연안유조선업계의 피해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가칭 '연안유조선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신조선박건조자금으로 지원하거나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 연안유조선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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