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7:49
뉴욕항, 도선제도 개선위해 선하증권 법률 개정
뉴욕 항만당국은 도선제도의 개선을 위해 선하증권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뉴저지주 및 뉴욕 뉴저지항 도선협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KMI 우종균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뉴욕항의 도선제도 개선을 위해 뉴욕주 의회는 선하증권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뉴욕항의 도선서비스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도선업면허 소지업체만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료 부문에서는 서비스업체와 화주간 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뉴욕항 항만당국은 기존 도선제도가 첫째, 뉴욕항 도선협회에서 인정하는 업체들이 도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둘째, 도선요금은 도선협회에서 발표하는 요율체계를 따르고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도선업체의 서비스수준 제고 및 경제원칙에 입각한 도선업체간 가격경쟁체계 구축을 배제하는 체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선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경쟁력있는 항만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항 도선협회는 지난 50여년간 관습으로 제도화된 뉴욕항의 도선제도를 급격하게 교체하는 것은 여러측면에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는 도선제도의 개선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함을 밝히고 있으나 도선협회와의 협상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 항만당국은 뉴욕항내에서의 도선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뉴욕/뉴저지항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관련 주체간의 개선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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