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5:39

목재파렛트, 수출하려면 소독부터 해라

중국과 미국간 무역분쟁에서 시작된 미가공 목제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세계각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에 (사)한국파렛트협회를 위시한 여러 파렛트업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현재로서는 규제에 따르는 수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태. 규제의 명분 자체가 '환경보호'이기 때문이다. '물류와경영'에서는 이 문제를 진단해보고 해결책은 없는 지 알아본다.

소독하지 않은 파렛트, 외국으로 갈 수 없다

목재포장재는 흔히 생 목재에 존재하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죽이기 위해 충분한 가공이나 처리를 하지 않은 미가공 저질의 값싼 생목재로 제작되므로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의 경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가공 목재포장재는 통상 식물 검역대상이 아니며 어떤 수입화물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우려사항이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중국의 수출화물에서 나온 '긴뿔딱정벌레'라는 벌레가 뉴욕주에 퍼지면서 미국 생태계를 혼란시킨 것. 이에 미국은 중국의 수출화물에 대해 소독절차를 요구했고 이는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선진국에서는 무엇보다도 민감한 환경문제였기 때문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독 방법은 메칠브로마이드를 이용한 약품소독과 열처리를 이용한 소독이다. 이중 약품소독은 현저히 고비용이라는 점에서 열처리소독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열처리는 미가공된 목재포장 재료가 특정 시간/ 온도 계획에 따라 목재 중심부의 최소온도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열처리 후 소독을 규정한 국가에 수출할 화물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소독을 한 후 검사필증을 붙여야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산 수출화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한 목재포장재에 대해 식물검역 상의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과 구체적 규제내용은 위 표와 같다.

자율적 열처리 소독 인정해주어야...

현재로선 상대국이 요구하면 소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사)한국파렛트협회는 지난 2000년 7월6일 협회 회의실에서 1차 대책회의를 가졌고 올해 2차 회의를 준비중이다. (사)한국파렛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목재회사에 열처리 시설이 장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 시설에 자동온도기록기 등을 부착하여 회사에서도 열소독을 하게하고 그것을 식물검역소에서 인증해주는 과정을 허가한다면 상당한 비용절감효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파렛트협회 측은 국립식물검역소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목재를 쓰지 않은 제품, 즉 플라스틱이나 종이 또는 일본의 그린파렛트의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작년 한해 파렛트 생산량을 보면 목재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더군다나 수출용파렛트는 대개 1회용임을 감안할 때 수출용은 90% 이상이 목재 파렛트다.
이에 동 관계자는 “검역 문제가 있다해도 수출용 파렛트에서 목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다른 재질로는 목재의 가격대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파렛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목재가 제격이고 유럽 쪽에서는 목재 파렛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보호 차원의 포장재로 나아가야겠죠. 일본의 그린파렛트라던지 종이파렛트라던지..." 협회 관계자의 말대로 목재파렛트의 원료가 나무라는 한계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다.
본지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종이 파렛트업체 한 군데를 취재했다. 1회용 수출파렛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목재파렛트. 그리고 그 틈새공간을 돌파하려는 종이파렛트 업체.
그 종이파렛트를 생산하고 있는 한수실업의 이신훈사장을 만나보자.

환경친화적 종이파렛트로 외국규제 앞서간다

“목재나 플라스틱파렛트보다 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바로 종이파렛트입니다. 그리고 종이파렛트가 얼마나 환경친화적입니까? 수년 내에 종이파렛트가 목재나 플라스틱파렛트를 밀어내고 운송 및 저장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목으로 떠오를 겁니다."
경기도 화성에 자리잡고 있는 중량물 포장박스전문업체인 한수산업 이신훈사장의 말이다. 파렛트시장에서도 그 점유율이 미미한 종이파렛트에 이사장이 매력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82년. (주)빙그레 등에서 물류영업을 하면서 포장박스시장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사장은 회고한다.
“97년 업무차 미국출장을 갔을 때 모든 물류용 제품이 환경친화제품으로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종이파렛트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한수산업에 공급하고 있는 종이파렛트는 미국의 UNIPAL사가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이 특허기술로 다단적재 시 2톤은 너끈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이 한수산업의 주장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에서 불거져나온 미가공 포장용 목재 수입규제조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종이파렛트의 입지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항공화물의 경우 화물의 총무게로 운송비를 책정하는 만큼 상당한 항공운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동사의 주장이다.
한수산업은 자사 파렛트로 운송하는 화물에 이상이 생길 시를 대비해 최고 1억원의 보험처리가 되어있다. 종이파렛트에서 느껴지는 선입관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이사장은 강조했다.
우리나라 파렛트 업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업계전반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고객의 요구에 맞추고 단가를 맞추는 데 급급한데 열처리니 훈증이니 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목재파렛트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관계자는 “분명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풀어나가야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월급 주기도 힘든 업계에서는 참 막막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며 업계의 사정을 토로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목재포장재에 관한 규제에 대해 무엇보다도 먼저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독인증절차의 간소화를 이뤄내고 소독과정에도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여 대단위공정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아낌없는 노력을 들이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해결책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글·조건형기자(ghcho@ksg.co.kr/물류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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