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세금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해 21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확대해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각 세목에 대한 품목 (HS·성질)·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 발간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연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관세통계연보’를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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