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항만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10월27일부터 11월10일까지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어로 행위, 위험물 하역현장, 공사작업 및 선박수리 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교통이 밀집하는 항로·방파제입구에서의 항법 계도 및 취약 지역과 시간대에 항만순찰선 3척을 집중 운영하여 단속 효과를 제고하고,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는 등 항만 내 안전을 위한 계도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은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하여 어민, 항만이용자, 선박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무역항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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