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출입 폐기물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과태료 대상은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원으로 유지돼 오던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 지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도 완화했다. 우선 폐기물수출자가 입력해야 하는 하역·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 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라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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