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발생한 2만TEU급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를 놓고 선주사인 일본 쇼에이기센과 수에즈운하청(SCA)이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
선박의 책임보험회사인 영국 UK P&I는 “SCA에서 지정한 위원회와 지난 몇 주 동안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UK P&I는 앞서 “SCA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주사 측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선주사 측은 운하청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20일 열리기로 했던 재판 심리를 추가 연기해 줄 것을 이스마일리아 1심 경제법원에 요청했다.
영국 보험사는 “가능한 빨리 합의서에 서명하려고 SCA와 협력하고 있다”며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선박 석방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말했다.
쇼에이기센은 이와 별도로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선주 책임 제한을 결정하는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UK P&I는 첫 재판심리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책임제한금액은 총톤수(GT)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21만7612t인 <에버기븐>호는 8100만SDR(특별인출권)가량으로, 달러 환산 금액은 1억1400만달러(약 1300억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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