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지난 3월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병규 이사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해운조합은 지난 1월 이사장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임병규 현 이사장의 단독지원을 거쳐 총회 재적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임병규 이사장의 재신임을 결정했다.
임병규 이사장
(사진)은 지난 2018년, 세월호 사고 이후 약 4년간 공석이었던 해운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침체위기에 처한 조합의 경영진단을 통해 업무통합, 업무 슬림화 등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단행하고 창립 70주년 새로운 CI·비전선포 등 대외 위상을 제고하는 등 임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또 임기기간 동안 ‘조합원 중심 조합’이라는 기본 모토 아래 대내외 위기극복을 위한 조합원사 정책 및 사업지원, 코로나 대응지원 등 조합원을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조합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9번째 도전만에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안화물선업계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였던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모든 경유에 대한 유류세액의 80% 감면을 현실화한 점은 해운업계로부터 국회 출신 이사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이사장은 1956년생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국대대학원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6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이후 농림해양수산위 등 전문위원, 국토해양위 수석전문위원, 국회 입법차장 등 33여년을 국회에 몸담아 왔으며 2018년 4월 해운조합 제21대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승인 절차 이후 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23일까지 3년간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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