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으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안개가 끼어있는 동안에 3건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매년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힌다.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고시 시행 이후 금오수도 해역에서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선박 운영사는 금오수도에서의 선박 항행안전을 위해 통항 제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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