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수출입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금번 시간에는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기존에는 검시비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으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며 검사비용 신청기한이 기존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시행일 : 2021년 1월1일
2.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입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탁송품 운송업자이며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는 선박회사 도는 항공사였다. 올해부터 화물운송주선업자중 탁송품 운송업자도 추가되었다.
☞시행일 : 2021년 1월1일
3. 수출신고 자율정정 대상 확대
기존 자율정정 제외항목이 19개에서 13개로 축소되었다. 즉, 자율정정대상에 6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그 항목은 물품 상태, 목적국, 모델규격, 적재항, 적재예정보세구역, 물품소재지이다. 신고가격은 정정 전후 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이 허용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의 경우 모든 신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이 허용된다.
(자율정정 제외항목 : 수출화주, 제조자, 거래구분, 목적국, 환급신청인, 품명, 상표명, 세 번부호, 차대부호, 원산지, 수출요건확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란), 총신고가격(공통))
☞시행일 : 2021년 1월4일
4.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국내 일시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었으나 금번에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었다.
☞시행일 : 2021년 1월1일
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기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대상은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 및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의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수출비중 및 수출액 요건으로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일 것,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금번에 중소기업은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비중이 30%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시행 예정
6.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대상국 추가
기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대한민국, 스리랑카, 중국에 몽골이 추가되었다.
☞시행일 : 2021년 1월1일
7.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 유효기간 연장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기한 제한 없이 품목 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로 바뀌었다.
☞시행일 : 2021년 1월1일
8. 할당관세율 등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
한도수량 내 할당관세율 및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에 추천서가 제출 가능하게 된다.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시행 예정
9.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명의대여 등의 금지 대상이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한 자에서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도 포함된다. 명의 대여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시행일 : 2021년 1월5일
10.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전관예우 방지 등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 관세사의 수임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행일 : 2022년 1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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