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4일 항만 보안 강화와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IPA는 출입증 위‧변조 및 부당사용 등 출입제한 처분기준 위반에 대한 유형별 출입제한 기간을 신설했다. 그 결과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자에게 출입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6개월 이상 미사용 항만출입증에 대한 출입통제 및 해지 등의 업무도 지침에 명문화함으로써 경비업무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천항 규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애료사항 개선을 위해 상시출입증 최소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견학 희망일 2주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항만출입 견학신청서를 1주 전까지 앞당겨 제출할 수 있게 됐다.
IPA는 이번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출입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A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관리 측면에 있어서 위협요소 발굴과 제도, 시설 등 개선을 통해 보안사고 제로 인천항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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