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출입항 항로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카약 등 무동력 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자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을 무동력 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은 2019년 기준 6만2073척의 대형 상선이 통항한 우리나라 대표항로로 이곳에서의 무동력 레저기구 이동 시 발견이 쉽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컷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간의 직선거리는 평균 약 9km로 무동력 카약을 이용한 횡단 행위가 종종 발생하며 횡단 중인 카약을 경비함정이 발견 후 회항 명령한 사례가 있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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