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기업심사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심사 비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 및 외환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발견된 납세오류 위험을 해당 기업에 안내하고, 기업은 안내사항을 점검해 오류가 있을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
형식은 안내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기업심사에 준하는 제도로 사안에 따라 기획심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심사 종류와 성실신고 지원 안내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기업심사 종류
관세청의 기업심사(관세조사)는 다음과 같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여부, 선정기준, 심사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2.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
1) 제도의 종류
관세청은 2017년부터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관세조사보다는 납세 협력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징세행정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며, 관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는 다음과 같다.
2) 진행절차 (예상)
이번에 시행되는 ‘성실신고 지원 안내제도(가칭)’의 경우, 납세 오류가 예상되는 특정사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사전 안내하고, 안내 내용을 참고해 기업이 스스로 자진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적절한 검토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비과세 근거가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기획(건별)심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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