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환경보호 규제 이행 강화를 위해 외국적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분석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월1일부터 해양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산성비 등의 원인이 되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제한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환경 규제 조치인 ‘IMO 2020’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을 대상으로 황 성분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유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를 위반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제129조 제1항제6호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수청은 이런 환경보호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장항항에 접안중인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A호(5002톤)에서 선박 연료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함유량 1.67%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적발은 우리나라 서해권역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선박의 연료유 규제 위반이다.
군산해수청은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선박의 출항 정지 처분을 통해 보유중인 연료유 전량 육상 양륙 및 보관 탱크 세정 등의 조치를 해당 선박에 요청했다.
박정인 군산해수청장은 “환경규제 이행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환경보호규제에 위반되는 선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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