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20년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지급기준에 따라 평택항을 이용하는 중소수출기업에게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 소재 화주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평택항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기도내 제조와 일부 유통기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해당 기업이 지출한 해상운임과, 육상운송료 터미널조작료 등의 물류비로, 신청금액의 50%를 보전한다.
공사는 더 많은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우편, 방문, 유선 등을 통해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은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물류활동의 원활한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물류마케팅팀(031-686-0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