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수출입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원부자재 등의 조달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신청을 통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번 시간에는 코로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입 관련 지원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품명·규격 작성 원칙
1) 품명·규격이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의 5개 항목을 총칭하여 말한다. 이러한, 품명·규격을 통해 과세물건으로서 수입신고물품이 확정된다.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관세법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품명·규격 작성 요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 1) 품목분류(HSK10단위)에 필요한 사항, 2) 세율(관세, 내국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에 필요한 사항, 4) 관세감면, 분할납부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이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입 신고 시에는 품목별 품명, 규격 등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청은 금번 가이드를 통하여 집중관리품목 700개(HSK 기준)를 우선 선정하고, 그 수입신고 요령과 작성예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이드하고 있다.
1) 시행일정
이달 17일부터 부산세관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기간 종료 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되어 정식운영 예정이다.
2) 운영방법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 등 수입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는지는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검증하고, 검증결과 예상 오류 정보를 신고인에게 제공한다.
[예시]
관세청은 금번 배포한 700개의 집중관리품목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세관장확인품목 4,800개로 확대, 이후 전 품목 12,000개의 가이드라인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수 정보들은 대부분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입업체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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