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9 10:29

특별기고/ 포워더가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20 실무활용(2)

삼영익스프레스 정청하 법무보험이사 (한국해법학회 이사/ KIFFA, 해사문제연구소, ICC KOREA 강사)


Ⅲ. 인코텀즈 2020에서 포워더(또는 해상운송인)가 주목해야 할 사항

새해부터 시행되는 인코텀즈 2020에서 포워더(또는 해상운송인)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ICC가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Verified Gross Mass, VGM, 이하 “총중량 검증제”라고 함)1)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총중량 검증제(VGM)는 2016년 7월1일부터 국제해사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의 규정 2(Regulation 2)에 의거하여, 송하인은 검증된 장비로 컨테이너 총중량을 측정하거나 또는 컨테이너 내용물의 총중량과 empty container중량의 합계를 측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운송인은 이를 기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될 수 없다.”(should not be loaded onto a ship) 이와 관련하여 ICC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누가 분담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표시(indication)가 있어야 한다는 약간의 압력(some pressure)이 있었다고 하며, 이에 ICC 초안그룹(Drafting Group)은 총중량 검증제(VGM)의 의무와 비용을 명확하게 언급하기에는 특별하고 복잡하다(specific and complex)라고 느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총중량 검증제의 의무와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합의할 사항이며, 이미 이를 부담한 당사자가 있다면 관행에 따라 이미 부담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
 
Ⅳ. 인코텀즈의 법적 의미와 이에 대한 실무 검토
 
첫째, 인코텀즈는 매매계약(contract of sales)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인코텀즈는 물품의 소유권(property/title/ownership)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운송 중 물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인코텀즈상 물품의 인도시점을 볼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매매계약을 확인하거나 또는 별도의 매매계약이 없다면 물품의 권리를 표창하는 운송증권(예를 들어 선하증권) 소지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CPT, CIP 규칙의 경우 물품의 인도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규칙은 물품의 인도 시점과 운송종료 시점이 상이하고 다수의 운송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품의 인도시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운송 중 물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2) 실무상으로도 CIP의 경우 화물 인도시점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보험자로부터 보험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셋째, 운송인, 보험자, 은행은 인코텀즈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코텀즈 2020에 따르면, 운송인은 인코텀즈에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발행할 의무가 없고, 보험자는 인코텀즈와 일치하는 보험증권이 아니라 보험을 구매한 자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고, 은행은 오직 신용장상 서류 조건에 따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규정일 뿐,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운송증권이 우선 적용될 것이며, 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험증권이 우선 적용될 것이며,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신용장 조건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인코텀즈의 법적 지위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당사자 합의인 것이다. 따라서 인코텀즈 규칙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할합의지의 강행 법률(mandatory law)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포워더 입장에서 인코텀즈 2020을 신속하고 정확히 활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규칙 앞에서 있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를 확인하여 해당 규칙의 전체적인 취지를 이해한 후, 해당 규칙의 각 조항(예를 들어 운송계약은 A4/B4를, 운송서류는 A6/B6, 비용은 A9/B9)을 정확히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인코텀즈 2020의 전체적인 취지(법적 해석을 포함)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인코텀즈 2020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의 설명이 잘 되어 있으므로 시간될 때마다 볼 필요가 있다.<끝>

(각주)

1) 자세한 사항은 기고자의 주간무역 2016. 6. 30.자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이렇게 대응하라“
   칼럼 참조(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7&item=&no=20346)

2) 인코텀즈 2020에서는 “매수인에게 가혹해 보일 수 있다.(seem harsh)”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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