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 동안 하도급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한 현대중공업에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규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사명 변경으로 생긴 회사다. 분할 이전의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개 발주 내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원 규모의 대금을 인하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더불어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 1785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 낮은 대금을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으며,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와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 한국조선해양에 1억원, 소속 직원 2명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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