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을 이용한 선사와 포워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2019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와 수출입 포워더 및 화주기업 대상으로 FCL(만재화물)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적이 대상이며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공사 홈페이지(www.gppc.or.kr)에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12월5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031-686-0681)으로 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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