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위 피고들은, 위 이면약관 제7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하역작업을 대행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야적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업무범위 및 그 책임영역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 JJ과 HX은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그 책임범위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업무범위는 타코마 항에서 부산항까지의 “Port to Port”운송이고, 이는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되어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선박에서 태클이 풀리거나 선박을 넘어서가나 선박에서 내려지면 하역이 끝나 그 운송업무가 모두 종료되는 점, TKR 또는 이 사건 해상운송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하역작업을 요청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하역행위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운송업무가 종료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사 그 이후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화물을 싣는 과정에서 앞서 본 항만작업에 관한 지침 또는 규정에 따른 하역 작업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JJ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김OO과 이 사건 차량을 지정하여 그 차량에 직상차 하역작업을 할 것을 의뢰한데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별도 업무에 해당할 뿐, 이를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의뢰에 따른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화물은 대량생산되어 시중에서 쉽게 유통되는 일반적인 물건과는 다른 특수한 기계로 가격이 비싸고 그 규모가 커서 운송이 쉽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화물은 미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훼손시 수리도 미국에서 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수리비가 위와 같이 정해진 점, 이 사건 화물의 위와 같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물을 충격에서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가 TKR의 보험자로서 TKR에게 손해액 전부인 미화 408,018달러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들은 그 중 자신들의 책임범위인 80%에 해당하는 340,352,294원(= 425,440,368원 × 0.8)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① 피고 JJ은 340,352,2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피고 JJ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HX, HH보험은 피고 JJ과 공동하여 위 340,352,29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6. 2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참조), 이를 초과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피고 AA보험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340,352,294원 중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6. 26.부터 피고 AA보험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판결은 피고 HH보험, AA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5.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AA보험에 대하여는 항소 또는 부대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아래 “5. 결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피고 AA보험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피고 AA보험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J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다만,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AA보험만이 항소를 하고 원고가 피고 AA보험에 대하여는 항소 또는 부대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을 피고 AA보험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서경원 판사 주진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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