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중고 오토바이 輸出通關 적극 지원 ]

관세청, 개선지침 마련 15일부 시행

관세청은 中古 오토바이 輸出通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하에 세부
지침을 마련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국내경제수준이 높아짐
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중고 오토바이 수출을 적극지원하고 도난 중고 오토
바이의 수출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고 오토바이 수출통관업무 개선
지침을 마련했다. (전문)

關稅廳은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통관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관세청은 국내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중고 오토바
이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도난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을 효율적으로 방지
하기 위해 「中古 오토바이 수출통관업무 개선지침」을 마련해 지난 11월 1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출통관업무 개선지침 마련

종전에는 세관에서 수출통관시 도난 중고 오토바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모든 중고 오토바이를 수출할 때 수출신고서에 차대번호 및 엔진번호를
기재하고 도난물품이 아니라는 수출자의 각서를 제출하며 물품검사에 의해
차대번호등을 대조, 확인하여 왔으나 수출물량의 증가에 비해 검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관에서 1건에 수출신고되는 수십대 혹은 수백대의 중
고 오토바이 수출물동량을 전량검사함에 따라 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
로 인해 수출물품을 적기에 운송, 선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지적
이다.
도난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성실업체의 수출까지 규제를 받게 되고 또한 물품검사를 마치기 전
까지 운송, 선적의 지체등으로 부대경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중고 오토바
이의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 통
관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종전의 물품관리에서 업체위주의 관리체제로 전환,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한편 중고 오토바이의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해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신고시
업체에서 오토바이 구입처등이 명시된 장부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생략으로 신속히 통관하고 수출통관한 오토바이에 대해 장부의 성실기
대 여부를 업체 관할세관에서 사후 확인하도록 했다.
도난 중고 오토바이의 효율적인 수출방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세관에서
중고 오토바이 수출업체를 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업체에선 중고 오토바이
의 자대번호 및 엔진번호, 구입일자, 구입처를 기재한 장부를 자체 비치하
며 반기에 1회이상 업체 관할 세관이 업체에 불시 출무하여 장부의 설실기
재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수출업체 대장에 등재

또 장부 확인결과 불성실 업체에 대해선 중고 오토바이 수출통관시 등록기
관에서 발급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또는 동 사용폐지신고필증을 징구하
고 물품검사를 철저히 한 후 통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조치로 성실업체는 검사생략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신속히 통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부대경비 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힐 수 있으며 업
체와 세관이 도난 중고 오토바이의 효율적인 수출방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히고 있다.
금년 9월말까지 전체 오토바이 수출량은 20만5천7백40대, 금액은 1억1백50
만달러로서 이 가운데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량은 9만6천7천여대(47%), 금액
은 2천30만달러(20%)이고 중고 오토바이의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수량기준
305), 홍콩(25%), 미얀마(10%), 중국(8%), 캄보디아(5%), 아르헨티나(1%)등
이며 거래 형태는 주로 송금방식 또는 신용장방식에 의한 정상무역형태의
수출이다.
세부 시행지침을 보면 업체를 관할하는 세관에선 중고 오토바이 수출업체로
부터 당해업체의 현황을 파악해 중고오토바이 수출업체 관리대장(별지 서식
)을 작성,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업체도 중고 오토바이 수출입업임을 세관
에 신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우범성없으면 검사 생략

또 세관에 등재한 업체는 품명, 차대번호, 엔진번호, 구입처(구입직전 소유
자 이름,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구입일자를 장부에 기재(기타 사항
은 업체 필요에 따라 기재)하고 장부의 양식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통관시 수출신고시 신고서에 기재된 차대번호 및 엔
진번호에 해당하는 오토바이의 구입처가 명시된 장부 사본(해당 수출분)이
제출된 경우는 우범성 정보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검사를 생략하여 통관
하고 수출업체 관할세관과 통관하는 세관이 다를 경우 통관지 세관은 업체
관할세관에 관리대장 등재여부를 전화로 구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통관지 세관은 중고 오토바이 신고일자, 신고번호, 수출업체명, 수량, 금액
등 통관목록을 익월 5일까지 업체 관할세관에 통보한다는 것.
수출업체는 수출통관후 품명별로 수출신고번호 및 일자를 장부에 기재하고
수출면장을 보관토록 방침을 세웠다.
한편 수출신고시 오토바이의 구입처가 명시된 장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출신고된 업체에 대해 관할세관으로부터 불성실 또는 미등재
업체로 통보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용폐지신고필증 또는
공매낙찰증등 확인서류를 징구하고 물품검사에 의해 신고서에 기재된 차대
번호 및 엔진번호를 현품과 대조, 확인후 통관토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
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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