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하증권약관
가. 의의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선하증권 전면과 이면에 약관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 해운관행이며, 당사자간 법률관계나 책임관계에 관해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선하증권약관(B/L약관)에 의해 규율되게 된다.
나. 선하증권약관의 종류와 내용
해운실무상 선하증권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여러 약관이 기재되는 바, 이러한 약관은 선하증권 전면에 기재되는 전면약관과 이면에 기재되는 이면약관으로 나눌 수 있다.
선하증권약관은 선하증권 양식에 인쇄됐 있는 일반약관과 선하증권의 여백부분에 수기, 타이핑, 고무인 등으로 기재되는 특별약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특별약관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하증권약관으로는 면책약관(Exception Clause),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 순환보상약관(Circular Indemnity Clause),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통지약관, 제소기간약관,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 뉴제이슨약관(New Jason Clause),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준거법약관, 관할약관, 중재약관 등이 논의된다.
다. 선하증권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
선하증권약관은 그것이 선하증권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고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선하증권약관의 효력 및 적용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선하증권의 종류, 성질, 효력,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사례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하 선하증권약관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2. CONGENBILL 2007 표준 선하증권양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선하증권양식으로는 CONGENBILL 2007, CONLINEBILL 2000(BIMCO B/L)등이 있으며, 복합운송에 널리 사용되는 B/L약관으로는 FIATA(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협회연맹) B/L약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KIFFA(한국국제물류협회)가 위 약관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한 KIFFA B/L약관이 있다.
CONGENBILL 2007은 용선계약과 함께 사용되는 표준 선하증권양식으로서 선하증권양식에 (1) 편입약관(Incorporation Clause), (2) 지상약관(General Paramount Clause), (3)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 (4) 뉴제이슨약관(New Jason Clause), (5)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이 운송조건(Conditions of Carriage)으로 기재돼 있다. CONGENBILL 2007 표준 선하증권양식의 운송조건은 아래와 같다.
3. 편입약관(조항)
가. 약관규정
CONGENBILL 2007은 (1)항에 “용선계약의 모든 조건, 자유 및 예외는 법과 중재조항/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해 여기에 편입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편입약관의 효력
용선계약의 선하증권약관에의 편입을 위해 선하증권상에 소위 편입약관(조항)(Incorporation Clause)을 두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나, 이러한 편입조항의 효력범위를 검토하기 위해는 다음 3단계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1) 우선, 편입조항(Incorpration Clause)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관련내용(relevant term)의 일응 편입(a prima facie incorporation)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인지 여부(effective words of incorpration)를 조사해야 한다.
일반적인 편입문구(general words of incorporation)는 물건의 선적, 운송과 양륙 또는 운임의 지급에 관련되는 내용들만을 편입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중 어느 것이 편입됐는가는 편입문구의 포괄성(width)에 달려 있다. 특별한 편입문구(specific words of incorporation)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문제된 내용이 선적, 운송 또는 양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응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편입조항이 일응 편입을 인정할만큼 포괄적이라면 그 다음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내용이 선하증권의 문맥(context)과 뜻이 통하는지 검토돼야 한다(description issue). 이 과정은 현명하게(intelligently)해야 하며 기계적으로(mechanically)해서는 안된다. 즉 그 내용이 선적, 운송 또는 인도에 관련된 때에는 그 문구를 선하증권에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작(manipulation)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응 효과적인 편입이 있는 때에는 문제되는 내용이 선하증권의 명시적인 내용과 조화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consistency issue).
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편입
용선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선하증권에 편입되게 된다. 즉, ① 선하증권에 특별한 편입문구가 있고, 용선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의 문맥과 뜻이 통하며, 선하증권의 명시적인 내용과 모순되지 않을 때 ②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편입문구가 있고, 용선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이 용선계약하의 분쟁은 물론 선하증권하의 분쟁을 다룬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한 때이다.
그러나, 그 외 다른 경우에는 중재조항이 문언상 명백히 선하증권에 편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에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영국판결중 The Jocelyne(1977)2LLR.121 판결은 “C/P에 Supersession clause가 있고 B/L에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C/P상의 중재조항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판시해 중재조항의 적용을 허용한 바 있으나, The Federal Bulker(1989)1LLR.103 판결 및 The varenna(1983)1LLR.416 판결 등은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terms, conditions and exceptions as per the C/P” 편입문언은 중재조항편입조항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시하고 중재조항의 편입을 부정한 바 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