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16:28
해양수산부는 이원화돼 있는 어선의 소방설비기준인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
칙과 일반선박의 선박소방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적용지침을 통합 일원화하
여 선박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협약(SOLAS협약)의 제·개
정사항을 수용하고 현행 선박소방설비기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1월 5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해상에서 화재 발생시 급속한 확산으로 대형인명
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 FRP(합성수지) 선체 유람선 및 쾌속여객선의 기관실
에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항해여객선과 총톤수 1천톤이상
의 국내여객선의 도료 창고 및 인화성 액체창고에는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
하고 개인 용도실이나 조리실에는 열감지화재탐지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또 총톤수 1천톤미만 국제항해 일반화물선에도 비상소화펌프를 설치토록 하
고 총톤수 5백톤이상의 국제항행 차량운반선의 차량운송화물구역(롤온·롤
오프화물 구역)에는 3개이상의 물분무방사기를 설치토록 했다.
한편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적용선박으로서 99년 7월 1일이후 건조된 130미
터이상 차량운송여객선의 헬기착륙장소에는 소화설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고정식가스소화장치의 소화약제로 사용됐던 할로겐탄화수소는 지구 오존층
의 파괴요인으로서 국제협약상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이번 선박소방설비기
준에 반영해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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