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관은 12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수출입업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FTA원산지 증빙자료 전자적 보관 방법 확대 ▲모바일 이용 선용품 적재 절차이행 ▲관세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신설 등 하반기 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세행정 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추석명절을 맞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앞으로도 마산세관은 관세행정을 혁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종사자와 소통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기로 했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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