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 평석의 대상은 운송권(선박운영권)의 의미 및 선박용선계약 해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문제 삼은 판결이다 (대법원 2018년 2월28일 선고 2017다2611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년 8월21일 선고 2016나2050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년 10월27일 선고 2016가합5258 판결).
2.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용선계약의 체결
피고는 시멘트 생산업자로서 그의 삼척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 중 내수용 시멘트를 9척의 선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해 운송해 왔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해 2012년 12월18일 매매대금을 34,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년 1월15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15일 이 사건 선박에 관해 사용기간은 2013년 1월15일부터 2021년 1월14일까지 8년간, 월사용료는 별지2 표 기재 금액 으로 정한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용선계약 중 관련된 주요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계약의 이행)
매도인은 대상 선박의 매매와 관련해 매수인에게 2013년 1월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8년간 대상 선박을 용선해 사용하며 용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용선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조(계약의 양도)
1. 매수인은 매매계약된 벌크 전용선을 매도인의 서면동의 없이 2021년 1월14일까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시킬 수 없으며(단 매수인의 계열사 제외로 한다), 매수인은 용선계약 만료시 또는 계약기간 중 대상선박을 매각할 시에는 매도인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이때 매매가격은 계약기간 만료 후(2021년 1월 14일)에는 시장가격으로 하며 매수인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계약 후 8년 이내) 대상선박을 매각할 시에는 별첨2에 따른 계약 후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잔존가격으로 한다.
[이 사건 용선계약]
제7조(검사)
선주는 선박의 운항을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필요 시 선박을 조사, 검사하기 위한 기술적, 상업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공인된 조사관이 선박상태를 확인하고 선박이 적절히 유지 보수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용선주가 선박을 입거했을 시에만 건선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선주는 용선주가 정상적인 선급주기에 따른 건선거를 하지 않을 시에는 건선거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선주는 선주의 비용으로 해마다 2항차에 대해 조사관을 선박운항에 침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선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관은 P&I 클럽 의해 작성된 통상적인 손해배상 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선박 수리, 보완의 시기, 범위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KR선급의 기준이 우선시 된다.
제10조(용선료)
1. 용선주는 별첨2(별지 2 표와 같다)와 같이 용선료를 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는 반선시까지 지속된다.
2. 용선료의 지급은 월 1회로 하며, 매월 27일(은행업무기준일) 현금으로 선지급한다.
제11조 (저당 및 보장)
2. 용선주의 경영권이 변동(매각등)되는 경우 용선계약은 당연 승계되며 선주가 요구할 경우 운송권(선박운영권)을 선주에게 이관한 후(단 그룹내 계열사 이전 제외) 경영권을 변동해야 한다.
5. 용선주는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증선 및 추가 용선 시 선주와 협의해야 하며 선주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14조(반선)
1. 용선주는 선박을 대한민국의 안전한 항구에서 용선계약을 종료하고 선주에게 인도해야 한다. 용선주는 반선에 대해 선주에게 30일 전, 14일 전 공지를 실시해 실시해야 한다. 용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이 불가피하게 운항하고 있다면 반선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항요율을 계산해야 한다. 선박은 용선초기와 마찬가지의 상태로 선주에게 인도돼야 한다. 반선 선박은 조사를 받아 합의한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
2. 용선기간 만료 시 용선주는 재용선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만료 12개월 전에 재용선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재용선 시 용선료는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1조(계약이행 강제 및 손해배상)
용선주가 본 계약 5조, 7조, 9조, 10조, 11조, 12조의 이행이 안되는 경우 선주는 계약이행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미이행 시 용선계약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경영권 변동
주식회사 C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에 관한 공개 매각절차에서 2015년 7월24일 D 컨소시엄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고, E 주식회사가 2015년 9월25일 피고의 주식 54.95%를 인수함으로써 피고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C 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됐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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