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08:56

[ 선령 15년 미만 선박 수입추천 불필요 ]

통산부, 올부터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

올해부터 선령 15년 미만의 선박은 수입추천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총톤수 1천톤 이상으로서 선령 15년 이상 20년 이하 선박의 경우도 해
운항만청장의 수입추천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중고선 도입제도가 대
폭 완화됐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입별도공고중 개정과 수입선다
변화품목공고중 개정을 고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산업부는 수출입별도공고의 경우 중고품수입제도를 Positive 시스템에
서 Negative시스템으로 전화하면서 선령 15년 미만의 선박을 수입자동품목
으로 선정, 수입추천 없이도 도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령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선박에 대
해서는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 해운항만청장의 수입추천이 있을 경우 도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중고선 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과 총톤수 1천톤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수
이금지품목으로 지정, 도입할 수 없도록 했다.
통상산업부는 또 수입선다변화 품목공고 개정을 통해 일본에서 도입이 금지
된 4천톤 이상 벌크선을 제외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선종에 대해 일본으로
부터의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선협은 지난해 통상산업부와 해운항만청 등에 중고품 수입제도 개편과 관련
하여 건의서를 제출하고 선령 15년 이하의 선박을 수입자동품목으로 정하여
도입이 가능토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특히 선협은 건의를 통해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우트, 화물선 및 부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 선령 15년 이하인 선박을 수입자동품목으로 지정,
수입추천 없이도 도입이 가능토록 하고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수입제한
품목으로 정하되 외항사업용으로서 국제선급연합(IACS) 회원의 선급을 유지
하고 있는 선박에 한해 해운항만청장의 수입추천이 있으면 도입이 가능하도
록 중고선 수입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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