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0일 인천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인천항 9개 카페리선사와 불법물품 반입 차단 및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괴 밀반입이 증가와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로 한-중간 여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對 중국 10개 노선 카페리선사를 대상으로 불법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동훼리, 대인훼리 등 9개 카페리선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신고제도’ ‘여행자가 알아야 할 휴대품 통관 규정’에 대해 설명했고, 휴대품통관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관세의 30%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신고불이행시 제세의 4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진신고제도 혜택을 적극 홍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행자가 휴대품 통관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금괴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엄정 차단하기 위해 카페리선사 등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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