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3:36
새해에는 장항항부두 등 4개항 부두시설이 완공되고 선원관련 제도등이 변
경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전남 녹동항 부두 건설
이 2001년중 완공돼 3천톤급 선박 4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연간 59만톤
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97년부터 시작된 장항항 부
두 건설이 2001년중 완공돼 1만톤급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어 연간
54만톤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97년부터 시작된 평택(아산
)항 서부두 및 관리부두의 경우에는 2001년중 완공되어 3만톤급 선박 2척을
수용해 연간 1백13만톤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99년부터 시작된 인천항 카훼리 부두가 금년중 완공돼 1만톤급 카훼리
여객선 1척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에 육상 근무능력을 제외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국제항해
선박에 승무하는 동안에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6개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자동 연장해 주던 것을 폐지한다. 해기사 시험 합격유효기
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에는 승하선
하는 모든 선원의 승무원 명부 및 선원수첩을 공인을 받도록 했으나 근해구
역 이내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 선원의 승하선 교대시에는 이를
면제할 방침이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인 선원의 경우 종전에는 선원근로 계약
이 종료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의
귀책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선원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제비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도 장제비를 지급하고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선
원 복지고용촉진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예선 및 항로표지 규제도 완화한다. 예선업자의 자율적 영업행위를 도모하
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예선사용료 신고 및 변경제도
를 폐지하고 사설 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얻
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게 된다. 또 사설 항로표지의 설치목적이
소멸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그 폐지 예정일 3개
월이전에 신고로 대체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인천,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연간 2만3천명의 고용
창출과 20억7천만달러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부산항 항만운영
정보화시스템의 주전산기를 교체함으로써 금년 5월부터 부산항, 울산항, 포
항항, 마산항의 정보처리 속도가 30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출화물의 화물입항료를 20% 인하
한다. 또 어선이나 여객선과 달리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연안화물선
에 대해 2001년중 교통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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