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2천억 원의 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됐다.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2016년 기간 택배용 차량 2만4천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택배용 화물차 허가에 대해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를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된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국토부는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담당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신청 받아 최종 허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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