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조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5일 ‘원양어업 국외 항행 선원에게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제공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원양어업 및 국외항행 선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원노련 측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를 월 최대 300만원으로 설정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제 월급이 400만원인 국외선원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어도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연금보험료만 내고 있어 수령액이 매우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원노련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사용자 편의주의로 국민연금 이용자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제도가 개선될 경우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기여금 수입이 총 827.2억원이 증가할 거”라 추계했다.
선원노련은 “더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이 기여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이라며 “노동자 노후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마저 고된 노동 끝에 퇴직하는 해상선원노동자들를 외면한다면 제도 목적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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