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8 09:45
도선사 재교육훈련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K
MI의 박태원 박사에 따르면 도선사 재훈련교육은 최신 선박 운항기술과 항
만교통관세지스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선사협회의 연수교육위
원회의 규정을 보완해 외국의 재교육훈련제도의 수집 및 최신화 교과목의
선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99년 2월에 도선사의 교육이수 의무와 관련해 “
도선사는 매 2년마다 1회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폐지됨으로
써 사실상 도선사 재교육 운현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이같이 도선사의 재교
욱훈련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배제한 것은 도선사고가 점증됨으로써 도선사
재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
한 국제협약(STCW협약)의 제 1장 제 11조 제 4항에는 “당사국은 관계부처
와 협의해 STCW Code에 규정된 보교육과 최신화 교육제도를 수립하거나 수
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고 면허의 갱신과 관련해서도 관계훈련을 양
호하게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서 국내법에 이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선박
의 대형화, 전용선화, 선박 및 항행장비의 자동화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원양 항해 경력이 선장출신의 도선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환경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선 최신 기술습득을 위한 재교육 훈련을 통한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도선이용자들은 도선사고 예방과 도선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선 재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함으로써
도선사의 재교육훈련에 대한 재검토를 유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선사의 자질 향상을 통한 해상안전 확보와 항만효율성 제고를 위
해 도선사 재교육 훈련제도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도선사 재교육훈련이 실질적으로 도선사에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교육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국제해사기구는 새로운 항해장비의 사용방법에 관해 친숙할
것과 선교자원관리교육 및 항만교통관제시스템운영의 참여와 협조체제, 그
리고 조종기술 향상을 위한 실질적 훈련 등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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