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8 09:12

[ 民官합동 통관절차간소 대책반 운영 ]

수입通關자동화시스템 7월 개발 완료

관세청은 금년 주요 시책으로 관세행정을 비용과 효율을 생각하는 서비스산
업으로 전환하고 통관화물, 보세운송등에 대한 정보화 및 전산화를 확대추
진하고 모든 행정을 컴퓨터로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관 합동 통관절차 간소 대
책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년 1/4분기중 민관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
이다.

금년 1/4분기중 구성

대책반 구성은 관세청, 무역협회, 기업체대표(업종별), 주요수입관련기관등
20~3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대책반의 기능은 개정관세법에 따른 구체적 시행규정 제정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업계, 관련단체등의 통관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통관
소요시간측정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방안 을 마련하고 EDI형 수입통관 시스
템을 홍보하고 운영상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회의 개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통관 단계별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개선 대상분야 선정과 관련, 통관 소요시
간을 입항, 수입신고, 검사, 면허의 단계별로 구분 파악하고 특별법 소관부
처별로 별도 파악하는 한편 입항전 수입신고, 검사 및 적발건수, 보관요구
건수등 각종 통계의 정형화로 시계별 비교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자료와 비교하여 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급탁송화물중 서류등 무세물품에 대한 세관검사권한을 특급탁송
업체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특송화물 세관검사 크게 개선

특급탁소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세관장이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특송업
체가 수직, 수평 양방향 투시와 칼라 판독이 가능한 X-Ray투시기를 비치하
고 X-Ray판독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아 물품의 성상등을 판독할 능력이 있는
직원을 2명이상 배치하는 요건에 맞는 검사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자체적으
로 X-Ray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세관과 특송업
체간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특송업체가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물품에 대해
선 세관검사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의 하향조정 및 탄력적 운용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국민의 여행문화 수준향상에 따라 평균 검사비율을 현
행 10%에서 7%수준으로 내려 對民 서비스를 증대하고 평균 검사비율은 내리
되 항공편, 탑승객의 우범도에 따라 검사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
다.
자가용 보세구역 설치요건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유통단지 및 집배송단지등 공동물류센타에 대
해 보세구역 특허를 지원하고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한 보세창고 확대도 운
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조업체에 한정하고 있는 보세창고 설립특허를
도·소매업종에도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보관물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여 제종용 원자재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물류
단지, 보세창고운영에 필요한 자가물품은 모두 반입 허용하고 반입허가제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 관세행정 주요시책에는 관세행정을 비용과 효율을 생각하는 서비
스산업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신고제의 조기정착과 통관절차와 수납절차
를 분리해 물품반출후에 세금을 납부토록함으로써 신속통관과 납세자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통관단계별 소요시간 측정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지 않고도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민관합동
통관절차 간소화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통관단계별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개선대상분야를 선정할 방침이다.
관세행정업무의 민간위임위탁 확대도 꾀해 민간기업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위임위탁업무도 선정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질향상을 위한 벤치마킹기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관세행정이 지향하는 목표수준을 선진국 정부, 민간기업등 해당부야 최고의
제도나 기법등을 연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관세주재관을 활용하여 선진
관세행정관리기법을 수집해 현행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체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비효율적인 全數行政體制를 실효성과
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표본행정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관세행정의 각 분야별 표본행정체제를 구축, 대부분의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검사를 생략하고 우범화물만 집중 검사하여 검사비율을 낮
추되 적발률을 제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의 선별기준을 명확화하여 가격신고 누락등 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해선 특별관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여행자 정보, 우범선박, 선원정보, 관세범 전과자 정보시스템을 통
합하여 밀수단속을 위한 사전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영행자 휴대품의 평균
검사비율을 하향조정하고 항공노선 및 승객의 우범도에 따라 검사비율을
탄력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자가용 보세구역의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자기공장내 보관시설이용을 확
대하는 등 보세화물에 대한 민간자율관리를 확대하고 특수한 경우 세관관리
를 한다는 것이다.
표본행정체제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강구, 표본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선정
된 물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심사하는 관행을 정착하고 관세선을 넘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유통시장과 창고까지 추적조사하여 불법수출입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통관, 화물, 보세운송, 환급분야에 대한 정보화 및 전산화를 확대 추진하고
모든 행정을 컴퓨터로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입통관자동화시스템의 개발을 금년 7월에 완료하고 통관진행정보의 제공
으로 외부사용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통관과 식품검사 및 검영업무를 전산으로 연결하여 검사, 검역결
과를 EDI로 전송받아 처리하고 세관과 은행전산망을 연결하여 컴퓨터에 의
한 수납내역조회로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징수사고의 발생소지를 근원적
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또 환급신청, 심사 및 지급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하게 환급금을 지급
하고 환급업무 전산화에 따라 현행의 다양한 환급방식을 통폐합한다는 것이
다.
입항, 하역, 보관, 통관등 화물흐름의 전과정을 전산정보화하여 상호연계하
고 가격평가 관련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하여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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