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7 09:43

선박 등 남북간 수송수단 사업소득 원천지·거주지서 각각 과세

남북한간은 경협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장 등 4대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새
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남북공동선언 제 4항에서 남과 북은 경
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구
체적 조치라고 정부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보여줬다는 해석
이다.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등 남북간
합의사항도 단계적으로 이해돼 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족내부거래라는 남북경협
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관행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체결될 각종 합의서의 모범이 될 것이며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남북경협을 위한 장치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
을 통해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과 북의 경제제도가 서로 다른 현실에서 책임있는 남북당국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에 합의함으로써 안정
적인 경협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최근 개성공단 등 민간차
원의 경협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경협이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번 합의서 타결로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에
천명한 것이 돼 향후 제 3국의 대북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내용의 주골자를 보면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제 1조)를 투자자산은 상대의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규
정하고 합의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투자한 모든
자산에 대한 보호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투자의 허가 및 보호(제2조)조항 내용은 남과 북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투
자를 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해 특히 쌍방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
적인 출입 및 제류와 관련한 문제에 관해 호의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으
며 특히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는 없는 투자관련 인력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해 호의적 처리를 규정했다.
투자의 대우(제 3조) 조항은 타방 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과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북한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
이 북한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외국기업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다.
북한은 모든 기업이 국영이며 수익을 대부분 국가에 납부하고 기업운영자금
을 다시 국가가 기업에 지급하는 계획경제시스쳄을 운영하고 있는데, 북측
은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경우 북측의 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실제로 북한은 97년까지는 러시아, 마케도니아 등에 내국민대우를 해
주었으나 이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협정에선 내국민
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계획임)하고 있다.
다만, 투자보장의 핵심인 수용 및 보상에 있어선 내국민대우를 보장해 차별
적인 수용금지, 비차별적인 보상을 규정했다.
수용 및 보상(제 4조) 조항은 상대측 투자에 대해서 공공목적외 수용 또는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용시에는 적법하게 그리고 내외국인과 무
차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수반토록 했다. 수용
의 금지와 수용시 국제시장가치로의 보상을 규정해 수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송금의 보장(제 5조)조항은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지체없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해 우리기업이 투자
자금 및 수익금을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케 됐다고 밝히고 있다.
투자자 대 당국간의 분쟁해결절차(제 7조)조항은 남북 일방의 투자자와 타
방 당국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한 해결을 규정하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북공동의 중재기구에 회부해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
남 또는 북측 당국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
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당국의 성실한 합
의서 이행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제 8조) 조항은 일방의 법률과 규정 또
는 계약에 따라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본 합의서에 의해 부여
되는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됨을 규정하고 있
다.
정보의 교환(제 10조)조항은 투자관련 법령 및 기타 투자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대북투자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북한의 투자관련 정보의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 있지 않았다. 북한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
자법, 합영법, 합작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한투자
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와관련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
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투자도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해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한간 투자보장합의서를 타결하게 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
북투자에 대한 확고한 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합의서는 앞으로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주
게 되므로 대북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기술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반
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의 주골자를 보면 투자소득(제 10조, 제 1
1조, 제 12조) 조항은 이자, 배당 및 로얄티 등 투자소득에 대해 소득발생
지에서 10%이하의 낮은 세율(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
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북측은 20%, 남측은 27.5%의 세율로
과세된다.
정부(지자체 포함)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해선 그 공공적 성격
을 감안해 면세토록 했다.
사업소득(제 5조, 제 7조, 제 8조) 조항내용은 기업이 상대방지역에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지역에선 원칙적
으로 그 기업의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SOC건설등을 위한 건축
공사장 등 건설사업장의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사업활동이 수행되
면 사업장소재지에서 비과세된다.
항공기, 선박, 철도 등 남북한간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국제운수소득
)에 대해선 원천지(소득발생지)와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하되 원천지에선 세
액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직종별 용역제공대가(제 14조, 제 15조, 제 17조) 조항은 연예인 및 체육인
이 당국간 합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활동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변호사, 회계사등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선 용역수행지에 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시설을 두지 않거
나 고정된 사업시설이 있더라도 1년중 183일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
지에서 비과세토록 했다. 상대방지역의 지점등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선 1
년중 183일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이중과세방지방법(제 22조) 조항은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
면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북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다
만, 이자·배당·로얄티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해선 국제적 관례에 따라 세액
공제공식을 적용했다. 지금까지 남북 중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지역에 진출
해 얻은 소득에 대해선 쌍방의 세법에 따라 중복과세토록 돼 있었다. 실례
로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
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 의해 기업소득세가 과세된 후 남한에서 동일한 소
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결국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 이번에 타결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이러한
경우 발생소득별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
한 세금은 남한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동 협정은 ‘소득’
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남북간에 이중과세
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
자수익이 증대되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
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에 주로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합의서가 체결되
지 않은 때보다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의 세부담이 큰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주골자를 보면 청산결제의 대상 및 한도(제
1조, 제 2조) 조항은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해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
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남과 북은 청산결
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합의하여 정하며 한도는 필요시 변경
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산결제의 대상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일반결제의 대상 및 방법(제 8조) 조항은 청산결제방식이외의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일반
결제방식으로 결제토록 하고 있다.
청산은행과 청산계정의 운용(제 3조-제 7조, 제 9조) 조항내용은 남과 북은
각기 청산은행을 선정해 청산계정을 설치하며 합의에 의해 신용한도를 설
정해 운영하고 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화폐로
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기타 구체적인 결제절차와 방법에 대해선 청산결
제은행이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합이서의 이행(제 10조) 조항은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내
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정하고
각기 청산결제은행을 저정해 상대측에 통보키로 했다.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간 교역
에 따른 대금결제는 주로 제 3국에 개설되어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전 및 송금에 추가비용이 들고 결제에도 오랜시일
이 소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결제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
업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크게 낮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산결제방식에 의하지 않는 남북경협 대금결제에 대해선 국제관례에 따
른 일반결제방식으로 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환결제, 송금 등의 대
금결제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부문에 있어서
도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산결제제도는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 많으므
로 실제 협정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청산계정의 운영에 관해 필요
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쌍방이 지정하는 청산은행간에
정하도록 했다.
한편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주골자를 보면 남북간의 상사분쟁 해결
원칙(제 1조, 제 2조) 조항내용은 남북한간 상사분쟁의 겨우 당사자가 협
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이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남북
한이 공동으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토록 했다.
중재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 2조, 제 3조) 조항은 중재위원회의 경우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한 사항외에도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개정, 중재인 선정 등 기
능을 수행토록 했다.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기업간
납기지연, 제품불량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 그
러나 남북한간에는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며 통행과 통
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
치가 미흡해 상사분쟁이 생기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
피해 왔다.
이에 따라 88년 남북경협이 개시된 이래 남북사이에 발생한 상사 분쟁에 대
해선 양측의 상사중재기관에서 해결한 선례가 없다. 이것은 남북한간에 상
사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중재기구를 이용해 해결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거나 적당히 합의에 의해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상사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합의서 타결은 남북경협을 안정적
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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