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19일부터 30일간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추가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비중 기준을 종전 50%에서 20%로, 수입규모에 따라 일자리창출비율은 10∼4%에서 4∼2%로 대폭 낮춘다.
관세조사 유예는 성실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로 관세청은 2013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 초에도 1671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했으며, 이번 요건 완화 조치로 향후 더욱 많은 기업들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유예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8월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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