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자에 이어>
2. 도선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가. 도선사의 업무범위
도선사의 업무는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적인 업무로서 선사가 수행하는 해상운송업무의 일부를 이루므로 도선사의 업무범위도 기본적으로는 도선사와 선사(운송인)간의 도선계약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나. 도선사의 주의의무
도선사의 주의의무는 도선사의 업무범위 및 도선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도선사의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귀책사유의 존부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1995년 4월11일 선고 94도3302 판결
위 판결은 강제도선구에서의 도선사의 주의의무에 관해, “도선사는 법률에 의해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돼, 해도에 표시된 장애물 뿐 아니라 해도에 표시돼 있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해 지방수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강제도선사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해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선박이 임의로 승선시킨 도선사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강제도선사인 피고인이 선택한 항로로 운항 중이던 유조선의 수중암초 충돌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사건에 관해 피고인이 해도를 믿고 항행을 했다 해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선장의 주의의무에 관해 “선장이 강제도선구에서의 도선사의 조선지휘사항에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선사의 운항로 선택 등 조선 지휘상황이 통상의 예에서 벗어난 위험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조기에 이를 시정토록 촉구해 안전한 운항로 선택 및 안전운항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시했다.
(2) 대법원 1995년 2월28일 선고 93추137 판결
위 판결은 예인과정에서 예선이 전복해 선장 등이 사망한 해난사고에 관해, 본선에 승선해 예선을 지휘하고 있던 도선사의 좌측방향으로의 이동지시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예선측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인작업전반을 책임지는 도선사가 본선을 조선함에 있어 본선의 조선 시기, 본선과 예선 간의 예인각도, 예인삭에 걸리는 장력의 정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선의 기관사용 및 증속을 했고, 예인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예선 기동상의 제반 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더 큰 원인이 됐다고 아니할 수 없고 한편 그와 같은 과실과 위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도선사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아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을 수긍한 사례에 대한 것이다.
(3) 대법원 1984년 5월29일 선고 84추1 판결
위 판결은 유조선의 도선과 관련한 도선사와 선장의 주의의무위반, 과실여부에 대해 “이 사건 도선사는 제한된 수로에서 대형유조선을 도선함에 있어 예선으로 해금 향도케 하고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동 선박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점차 항진하는 등 기관을 적절히 사용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예선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속 10노트 이상의 과속으로 동 선박을 수로에 진입시킴으로 인해 이후 감속조치를 취했으나 과속으로 인한 타력으로 전방장애물에 너무 접근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기관전속후진 극미속전진 등 조치를 취해 결국 위 장애물에 접촉케 한 잘못이 있으며, 선장은 동 선박의 속도계가 고장이 났으면 사전에 이를 수리해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강제도선구에서는 도선사의 조선지휘 사항에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선사의 도선과정에서 보통 때와는 달리 과속임을 알았다면 조기에 이를 시정토록 촉구해 감속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속도계를 사전에 수리하지 아니해 도선사로 해금 속도계에 의거한 도선을 하지 못하게 했고 선박이 10노트 이상으로 진행함을 알고도 뒤늦게 과속임을 알리는 등 소극적인 조언만을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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