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농업부가 모든 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최근의 유럽과 아시아에서 확산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및 조류 독감으로 인해 조리준비상태가 되어 있는 닭고기 및 뼈가 제거된 닭고기 그리고 계란 및 오리고기까지 모두 포함한다. 필리핀 농업부 장관은 필리핀의 가금류 및 오리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필리핀 농업부 산하 축산청에 지시했다.
세계 다른 국가들의 조류 인플루엔자 및 조류 독감의 확산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는 단지 3 개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산 닭고기, 계란 그리고 오리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나라로 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미국 농업부는 H5N2로 밝혀진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군에 속하는 유전자 바이러스가 미국 몬타나주 페르구스 컨트리에 한 오리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산 가금류가 현재 그 바이러스로 죽거나 병들어 있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 농업부는 이러한 수입금지조치 하에서도 허용된 세 나라로부터의 가금류에 대한 검역조치는 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이다. 농업부 장관은 이 국가들로부터의 가금류는 전면 불허된다고 강조했다.
고전염성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알려진 H5N8의 발생은 이미 프랑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에 영향을 미쳤고, 2016년 11월에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까지 확산이 보고됐다.
가장 최근의 조류독감 발생 보고는 영국의 백조 사육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대한민국에서는 고병원성 H5N6 바이러스가 닭과 다른 조류들에게 이미 큰 영향을 미쳤고, 중국에서는 H7N9 바이러스가 조류에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여러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농업부 장관은 필리핀의 농축산보호 책임자로서 필리핀 가금류 및 오리농가와 필리피노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서의 금번 조치에 대해, 해당 축산물의 수출입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며, 수입금지된 국가들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조류독감으로 알려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새들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확산되는데, 그 중에서 H5N1 이란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끼리의 전염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돼 있다.
필리핀은 섬나라로서 어느 나라하고도 국경이 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구이며 지금까지 이러한 조류독감이 발생한 기록이 없다고 필리핀 농업부는 밝혔다.
필리핀은 또한 돼지고기 등 육가공에서도 전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구제역 청정지구라고 언급했다. 실제 필리핀은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부터 세계에서 아주 드문 청정국가중의 하나다.
가금류 및 가축 축산업은 필리피노 농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계수단이며 만약 이러한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면 필리핀의 수 많은 농가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 것 이라고 농업부는 우려를 표명했다. 관계 당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로 해당 바이러스 발발 국가를 수입금지 국가로 발표하는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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