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8:40
미국 내륙운송 소득과세, 조세조약 체결국은 제외시켜
미국내륙운송 소득 과세에 있어 조세조약 체결국은 제외된다. KMI 박태원
박사에 의하면 미국은 외항해운회사 등이 수행한 국제복합화물운송 가운데
미국 내륙운송 부분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중과세방지 등 2국간
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한정해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
은 내국세법 제 883조의 규정에 의해 외항해운업 또는 국제항공업을 영위하
는 외국기업이 국제운송업무에 의해 취득한 수입에 대해선 비과세해 왔으나
금년 2월에 법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국제해운회의소(ICS), 유럽일본선주협의회, 정기선사연합 등 해운관련
3개 단체는 미국정부가 외국의 해운 및 항공회사가 대미 국제화물운송의
내륙 운송부문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과세키로 결정한 데 대해 공동명의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저지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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