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10:46

논단/ 선박 건조자의 제조물책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영업손실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10.10자에 이어>

(2)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그 제조물에 대해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해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년 2월5일 선고 97다26593 판결, 대법원 2000년 7월28일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를 종합해, ①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제1심 공동원고 에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코에너지’라고 한다)가 2003년 12월22일 피고 현대모비스 등과 위 사업 중 발전설비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현대모비스가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와 위 발전설비공사에 필요한 이 사건 발전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 두산중공업이 일본 업체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납품받아 피고 현대모비스에게 공급하자 피고 현대모비스 등이 에코에너지의 발전시설에 이를 설치해주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발전설비공사를 완공한 사실, ④ 에코에너지가 2006년 8월3일 이 사건 발전기의 시험운전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2일부터 이 사건 발전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했는데, 2007년 7월21일 절연테스트 과정에서 이 사건 발전기의 절연볼트 1개가 파손된 사실이 발견됐고, 그 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의 절연볼트가 손상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⑤ 이에 따라 5개의 절연볼트를 포함한 18개의 절연볼트 전체를 교체하는 등 이 사건 발전기를 수리했고, 에코에너지는 약 40일간의 수리기간 동안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발전소는 터빈, 보일러, 발전기, 복수기 등의 제반 설비가 기능적으로 일체화돼 가동되는 시설로서 이 사건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이 사건 발전기와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발전설비 전체를 가동하지 못하게 돼 전력생산이 중단되는데, 발전설비의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발전기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논리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원고의 제조물책임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와 같은 잘못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발전기에 나타난 위와 같은 흠이 단지 상품적합성이 결여된 하자에 불과한지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두산중공업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도급인책임(민법 제757조)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도급인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평석

위 대법원 판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은 그 제조물에 대해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제외되며, 여기서 제조물에 대해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위 판결은 발전기의 제조, 공급에 관여한 회사들 중에 직접적 계약당사자들에 대해는 발전기 결함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공급자, 제조자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도급인책임, 제조물책임은 부정한 것이다.

선박 건조자의 제조물책임을 직접 다룬 판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발전기 손상사건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가 선박 건조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어

이상에서 선박 건조자의 책임, 특히 제조물책임의 주요 내용 및 최근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결함책임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제조물에 대해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제외되며, 여기서 제조물에 대해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선박 건조자의 제조물책임을 직접 다룬 판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위에서 살펴본 선박 MSC Carla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법원 판결이 선박 건조자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나, 선박의 경우 선박 자체의 손해나 그로 인한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선박에 적재된 운송물 등의 손해는 운송인과 화주간의 쟁송으로 대부분 해결되므로, 선박건조자가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이외 별도의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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