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67614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피 상 고 인】 에이 피 묄▼ 머△크 에이에스(A.P. Møller Mærsk A/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김△준 외 1인)
【피 고, 상 고 인】 씨◑◑◑한통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대□□□기△▣▣유한공사(大♡重工ㆍ起□▲▲有限公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한)로▽스 담당변호사 임▲민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2014.8.22. 선고 2012나89230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씨◑◑◑한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통운’이라고 한다)의 과실 관련 상고이유에 관해(피고 ♡♡통운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로프처짐 센서에 관한 피고 ♡♡통운의 크레인 관리·운용상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해산된 한△▣▣이△▽×공단의 소송수계인 여♡♡♡항만공사(이하 ‘피고 항만공사’라고 한다)의 불법행위책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해(피고 항만공사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인 피고 항만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 붕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예방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고, ② 피고 항만공사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③ 피고 항만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해 검사·감독을 받았다거나, 피고 항만공사의 인적·물적 조직이 크레인의 하자를 조사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항만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 소유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이러한 주의의무가 면제·감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④ 피고 항만공사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영국법상 손해배상의 원칙 및 ‘낭비된 비용’관련 상고이유에 관해(피고 ♡♡통운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가. 영국법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더라면 당사자가 있어야 할 상태로 만들어 주는 계약당사자의 이행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계약이 이행됐더라면 채권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및 채무자의 계약위반의 결과 채권자가 실제로 입게 된 현실적인 손해의 배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됐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기대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거나 상실된 이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계약을 준비·이행하면서 지출한,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낭비된 비용(wasted expenditure)’을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년 12월8일 피고 ♡♡통운과 사이에, 피고 ♡♡통운이 관리·운영하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부두’라고 한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은 제21.1조에서 ‘피고 ♡♡통운은 이 사건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그가 주의·보호·관리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원고가 소유·운항 또는 조종하는 선박, 화물, 컨테이너 및 그와 관련된 장치에 대한 지연 또는 손상에 따른 손해가 피고 ♡♡통운 내지 그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에서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영국법에 따라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년 11월24일 등록선주로부터 ‘머△크 미▽▽니호(M/V M△▽×sk M♡◇@lini,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1일 용선료 23,450달러에 정기용선해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박이 싱가포르, 대련 등을 거쳐 2007년 10월20일 광양항에 입항하자, 피고 ♡♡통운은 피고 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크레인 등을 사용해 이 사건 선박에 컨테이너의 양화·적화작업을 실시했다.
(3) 이 사건 선박은 광양항을 출항해 부산항, 탄중, 수에즈 운하를 거쳐 포트사이드, 피레에프스, 콘스탄자, 일치체프스키 등으로 운항하면서 컨테이너를 운송할 예정이었는데,이 사건 선박이 2007년 10월20일 14:20경 광양항을 출항하려 하자 피고 ♡♡통운 소속 운전기사는 선박이 출항할 수 있도록 양화 및 적화작업에 사용된 이 사건 크레인의 붐(boom)대를 원위치로 올리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붐대가 이 사건 선박 위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에 적재돼 있던 총 1,854개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는 각각 선적항, 양하항 및 운임이 달리 정해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7년 10월20일 14:20경부터 이 사건 선박의 수리가 완료된 2007년 11월13일 23:30경까지(이하 ‘이 사건 선박의 불가동기간’이라고 한다)이 사건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원고가 운항하는 다른 3척의 대체선박(이하 ‘이 사건 대체 선박’이라고 한다)에 환적한 후 이를 운송하고 운임을 수령했다.
(5)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총 미화 1,339,140달러(용선료 571,711달러 + 선체수리비 363,483달러 + 컨테이너 손상 66,153달러 + 수리기간 중 연료비 292,405달러 + 선원들 초과수당 3,317달러 + 선박관리회사 수수료 14,666달러 + 검정조사비 27,405달러) 및 59,046,957원(환적비 25,303,976원 + 화물폐기비용 16,660,000원 + 본선 청소비 10,730,000원 + 청수공급비용 1,344,000원 + 검정조사비 5,008,981원)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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