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5 13:38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혁신 정책협의회개최
최근 들어 기업물류에 대한 관심이 비등해지면서 업계와 정부간의 물류혁신
을 위한 노력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
화를 위한 물류혁신 정책협의회」를 개최, 물류시책에 대한 주관심사를 정
부, 업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진단하며 이에 대한 토론
의 장을 가졌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물류혁신 기반구축을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공동화 추진계획’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물류환경극복을 위한 세부정책을 밝혔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상품·정보·지식의 효율적 흐름을 가능케하는 물류시스
템 구축이 국가·기업경쟁력의 관건이다. 우리의 경우, SOC등 낙후된 하드
웨어 물류인프라와 더불어 취약한 소프트 물류인프라 여건으로 고비용·저
효율 물류비 구조가 고착화되어 추가 성장잠재력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하
드웨어 물류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효율화 효과를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이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하고 신속성·신뢰성·안전성이
생명인 전자상거래를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프트 물류혁신체제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
이에 따라 물류표준화·정보화·공동화 등 소프트 물류혁신 사업을 우선 순
위 높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여 고물류비 구조를 개선하고 디지털시대 새로
운 물류수요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혁명 이전에는 물리적 물류네트워크(물리적 world-wide-web)를 구축
한 국가가 세계를 제패했으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상품·정보·지식의 효율
적 흐름을 가능케하는 물류시스템 구축여부가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
으며 인터넷 기반 World-Wide-Web을 선점한 미국이 신경제를 구가하고 있다
.
세계각국은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더불어 물류표준
화·정보화 등 소프트 물류인프라 혁신을 위한 시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
에 있다. 미국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한 물류전문업체를 육성함은 물론 EDI-
EXPRESS 등 공공 물류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종합물류시책대강
을 수립하고 물류EDI 표준안인 JTRN을 제정한 바 있고, 네덜란드는 항만물
류정보망 구축, 파렛트 표준화 등 범유럽 물류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식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품목구성이 다품종·소량화
됨에 따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물류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
외 경쟁체제가 가속화되면서 물류가 제3의 이윤원으로서 중요한 전략적 수
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의 물류관리전략은 90년대 이전 개별물류기능의 효율화체제, 90년대 기
업내부물류의 통합관리 체제를 거쳐 90년대 이후 물류아웃소싱, 공급체인관
리(SCM) 등을 통해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 제3자 물류업체는 배송·창고관리·정보처리·물류기획 등 다양한
물류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공급체인 상의 상품·정보의 흐름을 최
적화하는 데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등 기존 물류업체와 도매물류업체, 대기업 물류자
회사 등 신생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제3자 물류시장 선점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유통망에 비해 B2C전자상거래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신뢰성이 높은 배송 및 저비용 물류구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전
자상거래업체간 택배업체, 편의점, 수퍼마켓 등 오프라인 물류거점 확보경
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택배시장의 규모(추정)도 ‘99년의 5천억원에서 20
00년에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HTH 인수), SK
상사(美 MBE와 전략적 제휴), CJ-GLS(택배나라 인수), 한솔 CSN등 대기업의
택배시장 진출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logistics는 첨단 IT를 활용하여 인터넷 기반의 기업간 거래에 적합한 물
류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e-logistics의 구현을 위해 물류
업체·정보통신업체·물류부문 솔루션(SCM 등) 제공업체간 전략적 제휴도
확대되고 있다. 美 RIL사는 i2 Technologies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Ryder
link를 구축, SCM통합·재설계·실행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Fe
dEX는 사설 네트워크(VAN)를 인터넷과 연계하여 화물픽업에서 도착까지 전
단계 추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건은 SOC시설, 물류
거점시설 등 물류인프라 부족으로 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물류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물류표준화의 경우 ULS통칙상 표준화된 파렛트, 보관랙 등 물류기기·설비
의 사용이 미흡하며 표준파렛트(T-11형)는 기업마다 다른 규격의 파렛트를
사용함에 따라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표준파렛트 사용률이 일본 30%,
미국 60%, 유럽 90%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16.8%에 불과한 실정
이다. 표준 파렛트의 사용저조로 보관랙, 지게차 등 표준기기 보급도 미흡
하다.
또한 업체간 상이한 유통·물류시스템 및 공동화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물류공동화 추진실적도 부진하다.
물류정보화의 경우도 표준EDI, 표준물류바코드 등 정보화 기반요소의 보급
및 활용부족과 화물운송정보 등 물류정보의 원활한 유통체제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화물의 장기체류, 다빈도 소규모배송, 공차운행 등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며 육상·항공·해상 물류정보의 DB화 및 기존 정
보망간 효율적인 연계체제 미흡으로 물류정보의 One-Stop서비스 제공이 불
가능한 실정이다.
화물운송업, 창고업 등 기존 물류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영업용 화물차가
5대 미만인 업체의 비율이 일본의 경우 19.8%인 반면 한국은 무려 97.3%나
된다.
또한 물류산업의 낙후·비효율과 제조·유통업체의 경쟁적인 자가물류 확충
의 악순환으로 제3자물류시장의 성장기반이 취약하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과 아웃소싱 추세가 증가하고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제3자 물류시장의 전
망은 밝은 편이다.
이와 같은 자가물류체제 및 영세 물류체제 하에서는 전자상거래시대에 필수
적인 물류의 신속성·정확성·안전성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 물류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물류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정책
을 다음과 같은 세부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코자 한다.
첫째,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
먼저 2000년 중에 「유니트로드시스템」을 토대로하는 물류표준화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물류표준 활성화 방향을 정립할 것이다. 물류관련
규격의 정비와 신규개발 및 기업내 물류표준체제 구축을 지원하겠다.
「물류표준인증마크」를 도입, 유니트로드시스템 통칙 상의 표준물류시설·
장비 등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
정시 「물류표준인증마크」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인증마크 대상 시설·
장비 및 심사기관 선정 등의 세부운용요령을 마련하겠다.
또한 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물류장비 제조업체 및 기존 물류장비를 인증마크
부착장비로 교체할 경우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표준화 기반요소를 확충하겠다.
유니트로드시스템 통칙에서 정한 표준파렛트(T-11형) 및 이와 정합성을 갖
는 파렛타이저, 컨베이어, 파렛트랙(RACK) 등 표준물류기기의 생산, 도입업
체에 대한 유통합리화자금을 2002년까지 33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파렛트임대업 등의 육성지원을 통한 파렛트풀 시스템을 확산시키
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물류산업 범위에 파렛트 및 물류운반용기임
대업을 추가시킬 계획이다. 파렛트임대업 등의 중소기업범위(현행 상시근로
자수 100인)를 조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공식업종으로 분류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겠다.
표준파렛트와의 정합성으로 적재효율이 높으며 일관파렛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외부포장 대표규격을 개발하고 단순화시키겠다. KS외부포장규격(KSA10
02)은 현행 69종에서 20여종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표준화를 위한 협력활동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국제표준
화기구(ISO), 국제상품코드관리(EAN)총회 등 물류분야 국제회의, 포럼 등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관계자·관련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
장을 개진하겠다.
T-11형(1,100*1,100mm) 파렛트를 동북아 표준파렛트로 확산하고 중장기적으
로 세계표준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 민간차원의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한·일 산업장관회담 등을 활
용하여 「한·중·일 파렛트풀시스템」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
둘째, e-logistics 구현을 위한 물류정보화기반을 확충하겠다.
표준물류바코드(EAN-14,128) 등 물류정보화 기초요소의 보급·확산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유통업체 중심으로 보급 추진함으로써 납품제조업체에 확
산시킬 것이다.
동시에 문자·숫자·이미지·서명 등의 각종 물류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2
차원바코드를 B2B사이트의 물류관리분야에 도입·확산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유통부문 SCM시범사업 추진시 웹 EDI, 전자카탈로그 등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시범
사업에서 개발된 카테고리 관리(CM), 자동발주시스템(CAO), 지속적 재고보
충프로그램(CRP), 공급자재고관리(VMI) 등 SCM의 핵심 응용프로그램을 보급
·확산시킬 계획이다.
IT활용을 통한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혁신기법 등 차세대 물류 신
기술 연구개발에 지원할 것이다.
기업의 물류정보시스템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 대학원 등의 정보통신 및 산업공학 관련학과 내 물류정보시
스템 관련과목 신설을 유도할 것이다.
물류정보화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ECR(효율적 소비자 대응
), CRP(지속적재고보충 프로그램) 등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및 시설 투자
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인터넷 기반 사이버 물류활성화 시책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민간부문의 물류사이버몰 구축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2000년 하반기부
터 전자거래진흥원의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는 분야별 우수 e-Business시상
·인증대상에 물류사이버몰을 포함시킬 것이다.
물류전문업체, 운송주선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사이버몰 중 물류비절감
효과가 크고 화물추적 서비스 등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기능이 우수한 사
이버몰에 대한 시상·인증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다.
또한 사이버 물류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물류정보의 DB구축 및 물류EDI 표준
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산자부·건교부·정통부 등 유관부처와 관
련단체·업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셋째, 물류공동화 및 제3자 물류를 활성화시키겠다.
먼저 물류공동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를 위해 공동 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수도권(용인, 광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권역별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
께 집배송센터, 유통단지, 내륙물류기지와 연계효과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유통단지에 지원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공동집배송단지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한 물류공동화를 통한 e-Business사업모델을 도입·확산하겠다. Off-Line
·ON-Line업체간에 물류부문 전략적 제휴를 확산하겠다.
편의점, 대리점, 주유소 등 전국적 유통·물류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Off-
Line업체와 사이버 쇼핑몰 등 On-Line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확산하고 기존
Off-Line망을 배송·반품·회수·결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
침이다.
체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중소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B2B, B2C 전자
상거래회사의 공동물류·배송센터 건립에 대한 유통합리화자금 및 부지알선
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공급체인관리(SCM)를 활성화할 것이다.
유통부문 SCM시범사업시 전문물류업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하
고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체인 상의 물류활동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문물류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물류효율화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제3자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가물류에 비해 영업물류가 받는 불리한
법·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며 물류기능(수·배송 기능)과 도매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도매배송업의 제3자물류화를 지원할 것이다.
제3자물류로의 발전이 유망한 도매배송업, 택배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산
업발전법(제조업지원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
시킬 것이다. 또한 제3자물류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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