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면제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해 새로 지정하고 시험대행기관도 추가 공개모집해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상레저 조종면허는 최대 출력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 필요하며 조종면허1급과 2급, 요트조종면허 등으로 나뉜다.
면허 취득은 23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하거나 10개 면제교육장에서 교육수료을 수료하면 된다.
국민안전처는 시험과 면제교육을 한 곳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됐던 시험·면제교육장을 법정요건 구비 시에는 허가해 그 동안 국민들이 레저면허 취득을 위해 원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개모집 배경을 설명했다.
면제교육은 필요한 시설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6월과 9일 2차례에 걸쳐 모집해 관심 있는 기관·단체에 참여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조종면허시험장은 올해 치러지는 조종면허 시험일정과 혼선을 없애기 위해 9월에 공개모집하고 내년에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언호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면제교육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공개모집이 국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국내 수상레저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면허관련 업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 변화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7월8일 시행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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