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5:20
선주협회는 최근 EU 일부 회원국들의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규제에 관한 검
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우리 외항해운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배려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규제를 위해 프랑스를 비롯
한 일부 EU회원국이 IMO에 제출한 Marpol 13G 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2008년까지 모든 단일선체 유조선이
일거에 퇴거돼야 하므로 그에 따른 막대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BIMCO의 추산에 의하면 2000년 1월 현재 2만DWT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이
전세계적으로 1천3백92척에 이르고 있으며 동선박은 현행 MARPOL 규정에 의
해 2027년까지 선령별 순서에 의해 단계적으로 퇴거토록 돼 있으나 2008년
까지 퇴거시키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따를 경우 불과 6년사이에 1천3백92척
이 해체 및 대체돼야 하는 등 유조선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더구나 동 규정안에 따를 경우 선협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8척의 VLCC 원
유운반선이 조기에 퇴거돼야 하는 실정이며 그 중 5척은 불과 선령 12년 시
점에서 해체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IMO는 최근 사고발생 후 관련규정을 제·개정하는 대중적 정책을 지양하고
사전에 사고의 개연성이나 경제적 비용·손실을 심층 평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공식안전평가(FSA) 등 새로운 기법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에서 이같은 제반사항 등을 감안할 때 작년
12월 프랑스 연안에서 발생한 ERIKA호의 유탁사고 1건으로 불과 5년전 발효
된 단일선체 유조선 퇴거일정이 충분한 검토없이 전면 무효화되고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다는 것은 또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며 건전한 해운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외항해운업계의 입장이 IMO의
관련규정 개정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이미 여러차례 사고를 통해 입증됐듯이 유조
선의 사고는 선체구조나 선령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그보다는 철저한 정
비나 안전한 운항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선체의 이중화
나 선령에 의한 운항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EU회원국의
규제 강화안이 제안된 이후 여러나라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면
서 이들 국가와 협력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후 규제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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