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06 08:58

[ 올해부터 관세사제도 대폭 개선된다 ]

일반응시자 자격부여 기회 대폭 확대

이제까지 관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관세사제도가 관세사법으로 따로 분리
독립됨에 따라 제도자체가 크게 바뀌게 됐다. 이에따라 관세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세사직무의 중심이 되는 관세법을 현행의 제2차시험뿐 아니
라 제1차시험의 과목에도 포함시키고 통관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
요한 무역실무를 제2차 시험과목에 추가하는 등 관세사 시험과목을 조정했
다. 한편 통관의 EDI시스템 구축등 세관의 통관절차가 전산화됨에 따라 통
관업을 수행하는 관세사들의 전산처리능력 구비가 필수화 됨에 따라 전산능
력을 보유한 자에게는 5%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관세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제도가 관세사법으로 분리제
정됨에 따라 관세사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동으로 관세사자격을 부여받는 경력공무원에
대해서 3주 이상의 연수를 실시하고, 공무원 재직중 파면 또는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자격부
여를 제한토록 했다.

전산자격증소지자 5% 이내 가점

관세사 시험 제1차과목에 관세법개론을, 제2차과목에 무역실무를 각각 추가
하는등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전산자격증 소지자에게는 5% 이내의 가
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격년으로 시행한 관세사 시험을 매년 시행하고, 관세사수급
의 적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토록 했다.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관세사당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
정하도록 했으며 통관업과 관련된 분쟁과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관세
사회에 분쟁·고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사제도는 복잡한 통관업무를 물품의 수출입자 대신 전문자격을 갖춘 관
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출입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지난 75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에따라 수출입업자도 직접 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통관업무는 관세사만 가능해 왔다.
작년 12월말 현재 총 관세사자격 취득자는 1천88명으로 이중 40.9%인 4백45
면이 개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사 자격취득은 전과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경우, 일부과목의 면제를
받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 및 시험없이 자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3가지 방
법이 있다. 전과목시험 대상자는 일반응시자이며 일부과목 면제자는 관세행
정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자동자격취득자는 관세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자에 한하고 있다.

관세사자격 자동취득 요건 강화

지금까지 일정기간의 관세공무원 경력만 충족되면 관세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자격부여 요건을 강화하여 3주 이상의 연수를 필
한 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되, 공무원으로 재직중 파면되거나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여 불성실한 자에 대
하여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관세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세사직무의 중심이 되는 관세법을 현행의
제2차시험(주관식)뿐 아니라 제1차시험(객관식)의 과목에도 포함시키고 통
관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무역실무를 제2차 시험과목에 추가
하는 등 관세사 시험과목을 조정했다.
한편 통관의 EDI시스템 구축등 세관의 통관절차가 전산화됨에 따라 통관업
을 수행하는 관세사들의 전산처리능력 구비가 필수적으로 되었으나 관세사
자격시험시 전산실 기능력을 검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부가능하므로 전산처
리 능력을 갖추었음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으로 입증하는 자에게
는 제2차 시험과목 만점의 5% 이내에서 가산하여 우대하도록 했다.

시험의 정례화·상대평가제 도입

지금까지 관세사시험은 관세사시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였으
나(관례상 격년으로 시행) 이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응시자
들로 하여금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세청장이 관세사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만큼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 상대평가제를 도입
했다.
관세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
킨 경우 즉각적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관세사당 1천만원이상의 보증을 개
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정하도록 했다.
보증의 종류는 보증보험 가입,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회 가입, 공탁기관
에 현금등의 공탁중에서 관세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의 개발, 공
제회의 설립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보증설정규정의 시행시기는 9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통관업과 관련된 분쟁과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 분쟁
·고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조정위원은 대학교수, 변호
사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응시자 자격취득기회 확대

이번 새로운 관세사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기대효과는 역시 일반응시자들
의 관세사자격 취득 기회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격년제로 시행해온 관세사시험을 매년 시행하고 1년 이상의 실무
수습후 다시 제3차시험에 합격하여야 관세사자격을 취득 할 수 있던 것을 1
, 2차시험 합격만으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관세사 수
급의 적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통해 합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세관 근무경력이 없는 대학 재학생등 일반응시자들의 관세사자격
취득기회가 크게 넓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관세사회에 분쟁·고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관세사에
게 통관업무를 의뢰하는 수출입업체등은 관세사와 분쟁이나 고충 발생시 신
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관세사가 직무수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세사가 설정해 놓은 보증에 의해 수출입업체는 즉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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